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3조의2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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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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