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3조의4 (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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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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