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7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