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7조의1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