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7조의2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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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2025.11.11>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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