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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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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