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실태조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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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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