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전통재료의 비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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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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