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1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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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아니할 것
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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