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향진단등 대상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진단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진단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