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향진단

제9조 (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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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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