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향진단

제10조 (영향진단의 절차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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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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