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향진단

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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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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