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유산청

제10조 (문화유산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유산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신설 2024.12.31>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7.22>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제도개선 총괄
5.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 사적의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ㆍ승인ㆍ기술지도 등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13. 사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ㆍ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4. 역사문화권 정비 및 해당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및 고도 보존ㆍ육성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의 총괄ㆍ조정
16. 매장유산 발굴허가ㆍ국가귀속 등 매장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ㆍ감독
18.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ㆍ만인의총관리소ㆍ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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