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4조 (직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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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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