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5조 (총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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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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