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6조 (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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