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27조 (소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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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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