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26조 (직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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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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