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25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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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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