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하부조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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