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분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장 소속으로 분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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