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제30조 (직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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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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