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38조 (직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다음 조문 → 제3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