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3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