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무원의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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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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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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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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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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