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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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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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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