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국가인권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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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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