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7조 (인권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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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삭제 <2012.3.21>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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