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46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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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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