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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