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제51조 (자격 사칭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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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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