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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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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