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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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30,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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