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21411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98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5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208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69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7급 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51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4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5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2600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3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64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 생략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1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28203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4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29248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9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2027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0887호,202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31835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및 군 인권"을 개정하는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의3, 제16조 및 별표 5 3)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33068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및 인권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8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5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4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3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6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8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주인권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주인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주인권팀장이 분권하는 사항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6254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권교육콘텐츠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부칙 <제21411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98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5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208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69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7급 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51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4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5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2600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3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64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 생략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1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28203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4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29248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9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2027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0887호,202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31835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및 군 인권"을 개정하는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의3, 제16조 및 별표 5 3)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33068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및 인권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8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5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4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3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6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8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주인권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주인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주인권팀장이 분권하는 사항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6254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권교육콘텐츠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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