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6조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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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핵심자원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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