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5조 (비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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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ㆍ비축물량ㆍ비축사유ㆍ비축기간,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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