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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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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