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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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648f512 -
2025-10-01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05a127b -
2024-02-06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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