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8조 (재자원화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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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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