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9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