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국제협력)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
4.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
4.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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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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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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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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