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연구개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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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648f512 -
2025-10-01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05a127b -
2024-02-06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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