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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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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