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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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
2.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3.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4.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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