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핵심자원의 가격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3.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4. 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5.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6.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핵심자원의 가격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3.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4. 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5.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6.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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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648f512 -
2025-10-01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05a127b -
2024-02-06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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