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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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648f512 -
2025-10-01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05a127b -
2024-02-06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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