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가장의 대상자)
국가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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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f245b22 -
2014-11-19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c552c2e -
2013-03-23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babb333 -
2011-05-30
법률: 국가장법 (전부개정)
@fd7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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