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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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f245b22 -
2014-11-19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c552c2e -
2013-03-23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babb333 -
2011-05-30
법률: 국가장법 (전부개정)
@fd7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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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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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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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의 대상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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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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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게양)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 부칙
부칙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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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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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위원회의 관장 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
(고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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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영구의 안치ㆍ보전)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09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한다.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