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장법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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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f245b22 -
2014-11-19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c552c2e -
2013-03-23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babb333 -
2011-05-30
법률: 국가장법 (전부개정)
@fd7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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